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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후원금품수입사용결과보고
서원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관련법
가. 2019년 결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나. 2019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서 : 사회복지사업업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58조(과태료)
2. 기간 : 2020. 04. 18~ 2020. 07. 18(100일이상)
3. 내용 :
가. 2019년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서
나. 2019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서
4. 운영위원회의결일 : 2019년 4월 16일
첨부 :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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