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25 (가능동) 031-83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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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지침서

  • 작성자  화평지역아동센터
  • 날짜  2021-04-13 12:29
  • 조회수  398

* 화평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인 생종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내부지침을 수행하고자 한다.


1.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교사와 자원봉사자에 의해 보호와 존중을 받고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2. 화평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성폭력예방교육, 약물남용예방교육, 재난대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각종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교사나 다른 아동들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본 센터는 아동이 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아야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6. 화평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개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7.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평균 수준의 교육 (문화적, 정서적 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다.

8. 화평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호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9. 화평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돌봄의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정책, 제안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화평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찾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권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상의 화평지역아동센터의 인권지침은 화평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아동, 종사자와 교사, 자원봉사자가 성실히 수행하야야 한다.

화평지역아동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25 (가능동) [지도보기]    Tel : 031-838-7782  Fax : 031-838-7783  E-mail : light24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