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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문서 관리 및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
[ 아동문서 관리 및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 ]
(2021. 1. 14)
1. 목적
본 규정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 보장, 체벌금지, 권리보장 및 자치활동보장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비밀보장
1) 개별아동 정보 및 기록 열람자(담당자)를 제외하여 아동의 비밀을 보장한다.
나. 체벌금지
1)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한다.
2)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여 체벌이 없도록 적용한다.
다. 권리보장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서를 작성 및 적용하여 권리를 보장한다.
2)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권리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를 보장한다.
라. 자치활동
1)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자치회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3. 방법과 기준
가. 비밀보장
1) 개별아동정보 및 기록의 관리
아동개인별 상담일지, 관찰기록지, 사례관리, 이용신청서, 학부모면담기록, 담임교사면담기록, 의약품투약일지, 건강관련서류 및 기타 서류 등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과 함께 지정장소에 문서화일로 보관하여 대외비로 관리한다.
2) 열람자(담당자) 제한 및 위반시 조치
센터장과 상담자 및 생활복지사 이외의 사람이 열람 시에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목적과 일시 등을 기록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컴퓨터 상의 보관폴더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임의접근과 열람을 예방한다. (비밀번호 관리는 센터장이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고의적 기밀누설에 따른 시정조치로서 경고, 교육을 통하여 방지토록하고 필요시 관계자에 사과조치 등 후속조치사항을 기록한다.
나. 체벌금지
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 대하여 물리적 도구와 신체, 언어폭력 드을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허한다. 다만, 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는 불가피한 아동의 경우 대체적인 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센터 내 자율적인 조정, 센터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근신조치, 마이너스포인트제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대체방법의 적용시에도 반드시 센터장과 상담 후 시행한다.
종사자는 반드시 체벌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체벌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에 대하여 물리적 도구와 신체,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시, 처벌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가) 단순 위반시
- 사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과 상담 후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다.
- 피해아동 및 학부모와 상담하여 정신적, 육체적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상담, 치료, 재활훈련 등)
- 1차 위반시 사유서 작성, 상담 및 재발방지교육, 2차 위반시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며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나) 아동에 대한 상해 유발시
- 상해관련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체벌자의 사유서를 받고 즉시 종사자 자격을 박탈하며 상해 및 후유증에 대한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센터장은 반드시 학부모와 상의, 객관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
다. 권리보장
1) 아동에 대한 인권지침서
센터장은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인권지침서를 작성하여 회람관리 운영한다.
2)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권리 정보 제공
센터장은 정보제공지침서에 따라 아동과 부모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권리보장 규정과 이행사항을 공지하고 아동 및 부모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라. 자치활동
1)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자치회 운영
아동자치회는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며 자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그 결과를 대상 아동들이 공지하고 스스로 권리보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4. 기타
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반기 1회 운영위원회, 아동자치회에서 논의하여 더 적극적인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본 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 적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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