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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 지역아동센터 2017년 예산안입니다.

  • 작성자  꿈틀지역아동센터
  • 날짜  2017-12-09 16:14
  • 조회수  142

2017년도 꿈틀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조 꿈틀지역아동센터의 2017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

2016년도 예산총액

2017년도 예산총액

증감(▼)

총 계

-

46,800


보조금

기타보조금

-

8,100


후원금

지정후원금

-

24,300


비지정후원금

-

5,400


잡수입

기타잡수입(자부담)


9,000


제 2조 2017년 세입 , 세출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조 회계 연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세입에 의하여 지출되는 세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 계리할 수 있다.

제 5조 세출 주요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사업비와 프로그램비로 편성되어 있다.

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후원금, 수익자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조 센터의 세입·세출명세서는 법인 또는 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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