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 합천군 중앙로2길 10 202호 (성우아파트) 055-93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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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 작성자  무지개지역아동센터
  • 날짜  2022-02-05 01:22
  • 조회수  687

『아동권리규정』

본 무지개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아동의 권리보장)

①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철저를 기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정보제공)

① 시설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③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제4조(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문화하고 이를 공개한다.

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③ 아동권리규정 관련 내용을 이용아동과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교육, 소식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한다.

④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5조(차별금지)

①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②권리침해 시 고충처리 등의 호소경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처리)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건의함을 설치하고,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이용 아동의 고충상담을 위해 시설장을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7조(자치활동)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제8조(아동인권)

①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종사자로부터 체벌금지,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9조(체벌금지 및 처벌)

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훈육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② 문제행동이 나타난 직후에 바로 훈육하도록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습득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➂ 어떠한 형태의 체벌(신체적, 정신적)도 아동훈육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④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학대자 및 체벌자에 대한 처벌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제10조(문서관리)

①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 사례관리 등을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③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은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 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자료 열람 시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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