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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개정)
『아동권리규정』
제 정 2018년 9월1일
개 정 2023년 9월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자 및 기타 성인 등에 의한 체벌 및 학대를 예방하여 이용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적을 물문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함)’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에 속한 모든 종사자 및 센터에서 아동을 접하는 모든 성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모든 종사자 및 성인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아동권리교육
제5조(아동권리교육 목적) 아동의 권리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 시행한다.
제6조(아동권리교육 대상) 아동권리교육은 센터 이용아동과 종사자, 강사,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아동권리교육 시행) ① 아동과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권리교육은 각각 별도로 연간 1회 이상 시행한다.
1. 아동권리교육은 연간사업계획서상 계획 후 관련 교육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일지 및 평가 등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아동권리교육 시행에 따른 관련 문서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매년 10월 말까지 아동권리교육을 득하지 않은 종사자는 즉시 해당 사실을 센터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연속 2년 이상 고의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 및 강사 등에 대해서는 활동 전 종사자가 아동권리교육을 시행 후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아동권리 보장체계
제8조(아동의 권리 주체성) ① 이용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이다.
1.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가 아니고는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2. 센터는 아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실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권리 보장의 일반원칙) ① 센터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1.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일체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이용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센터는 이용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차별금지)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 다.
제11조(아동권리 공고) ① 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를 고지하여 구성원들의 아동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는 UN아동권리보장 등의 관련 문서를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매년 1회 이상 아동권리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보를 문서로 아동과 보호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종사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이 아동권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권리규정을
게시하고 이를 업무 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아동자치회의) 센터는 이용아동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로 센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자치회의 운영은 아동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권리구제) ① 센터는 이용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위하여 건의함 등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로 권리구제절차 안내, 건의함 설치, 건의함 용지 배부 및 수거 등을 정기적
으로 수행할 책임을 진다.
2. 센터장은 정기적으로 건의사항을 수집하여 종사자 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단, 센터장과 관련한 내용은 생활복지사가 별도로 취합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별도 보고한다.
3. 센터장은 건의된 고충처리 내용을 15일 이내(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
로 당사자 혹은 관련인에게 답변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이용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가 지속적이고 상당하게 침해되고 적합하게 구제되지 않을
때 센터에서는 공식적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한 이용 아동과 보호자는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천군청 및 운영위원회 등
의 연락처가 센터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 4 장 아동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관리
제15조(정보제공) ① 이용 아동과 보호자가 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시설입소 이전 혹은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매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월간 계획 및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아동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매일 센터 활동을 SNS 등을 통해 게시하여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 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후 아동과 보호자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 아동과 보호자의 비밀보장) ①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센터
관련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1. 센터장은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체
계가 업무 전반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 및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등의 사용권한은 합천군청의 임면 보고
된 법정 종사자에 한한다.
4. 홍보물 및 안내문, 센터 예•결산 공시 등에 있어 아동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가정특성 및 기타 민감정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이용아동 개인정보 동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의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프로그램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병행 혹은 단독으로 동
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18조(아동개인정보 문서관리) ① 이용 아동의 센터 이용 이력은 개인파일에 문서 형태로 저장하고 이
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이용 아동은 이용과 동시에 개인파일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아동개인파일은 잠금장치가 된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허락을 득한 자 이외에는 열람을
엄격히 금한다.
3. 아동 개인파일에 보관된 정보는 아동과 보호자에 의해 제공된 것만을 취급한다.
4. 아동과 보호자는 센터장의 책임하에 파일열람이 가능하며, 센터는 이를 아동과 보호자에게 문서로 고
지하여야 한다.
5. 아동과 관련한 기록은 법정 종사자의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6. 아동 개인파일은 업무 후 즉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확인 후 센터장에게 열쇠를 반
납한다.
7. 아동 개인파일은 아동이 퇴소할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8. 아동의 퇴소 보고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퇴소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는
5년 이상 보관 후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 한다. 단,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권한에 의해
폐기 가능한 정보는 안전조치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종사자들은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사
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아동 체벌 및 학대 금지
제20조(체벌금지원칙)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를 엄금한다.
제21조(아동학대전력조회) 센터에서 종사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개시 전 성범조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조회 관련 업무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체벌 및 학대 금지 서약) 아동보호 업무개시 전 체벌 및 학대 금지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서약을
한 후 업무에 임한다.
제23조(관련교육 이수) 법정 종사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
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도 말일까지 수료증 및 관련 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제24조(체벌 및 학대 가해자 조치사항) ① 아동에 대한 체벌 및 학대 행위가 유발된 경우 센터에서는 다음
의 조치를 따른다. 아래 조치 내용과 별도의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성인을 즉시 아동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아동을 보호한다.
2. 아동과 해당 성인 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한다.
3. 기초 사항 확인 후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4. 가능한 사진 등 필요한 사진 및 증거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관련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합천군청에 긴급통보하고 시설장 및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 공백
을 최소화한다.
제25조(아동보호조치사항) ① 센터는 체벌 혹은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
해야 한다.
1. 아동과 보호자에게 학대 및 체벌 가해자 조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2.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 등과 학대관련 조사에 응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3. 아동과 보호자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전문 상담 지원 등의 지역사회 자원연
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아동의 심리적 지원이나 훼손에 의한 구상권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5. 당사자 아동 이외 다른 이용 아동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 6 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및 권리제한
제26조(아동의 의무) ① 이용 아동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1.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2.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3. 센터는 정상적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6.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종사자가 이를 외면 해서는 안된다.
7. 보호자 및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 2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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