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5길 48 2층 053-291-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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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월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관련 학부모안내문

  • 작성자  반야월지역아동센터
  • 날짜  2019-03-14 15:17
  • 조회수  181

반야월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반야월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에 준거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동 권리 보장의 필요성


반야월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이용아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아동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아동의 인권보장 내용


1) 이용아동의 개인 정보 및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습니다.

2) 아동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서와 자료는 잠금 캐비넷에 보관하며, 기관의 종사자 외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아동개인의 종교생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아동의 정신적인 모욕감을 느끼는 행위와 체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대 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합니다.

5) 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있어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적인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6) 아동자치회를 두고 정기적인 아동자치회의 진행을 통하여 아동 의견을 수렴해 센터 운영에 아동 의사를 반영합니다.

7) 매년 1회 이상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합니다.

8)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권리침해 등의 고충처리를 위해 의견함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공지합니다. 고충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심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희 반야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에서도 아동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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