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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의견수렴함)
- 작성자 무지개지역아동센터
- 날짜 2025-03-18 18:33
- 조회수 83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의견수렴함 이용 안내
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보호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건의함을 설치합니다. 건의함에 넣어주신 의견은 우리 무지개지역아동센터를 보다 나은 센터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 건의함 이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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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실 안 유리창 사이 벽에 부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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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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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의함 용지에 의견을 적어 건의함에 넣도록 한다.
2. 건의함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시간에 의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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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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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 이용 시 불편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건의함을 통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2. 건의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신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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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함의 의견
♠ 건의함 의견 수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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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지 센터장을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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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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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건의함 용지를 받고, 매월 말 1회 의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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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함 의견 처리과정
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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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의견에 대해 보통 15일 이내(중요한 일은 30일 이내) 본인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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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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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의견을 모은 후 교사회의나 아동자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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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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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의견문과 센터 운영에 의견을 반영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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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신청과 처리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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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의견처리 결과가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계속될 때
2. 아동의 권리가 상당하게 침해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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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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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의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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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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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센터장 검토 ◉ 2차 - 센터 운영위원회에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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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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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를 최대 30일 이내 본인에게 제출 혹은 게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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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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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의견문과 센터 운영에 의견검토 및 반영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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