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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사용결과보고
내외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관련법
가. 2023년 결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나. 2023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서 : 사회복지사업업 제45조(후원금의 관리)
2. 내용 :
가. 2023년 세입 및 세출 결산보고서
나. 2023년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서
다. 2023년 후원계자입출금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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