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센터의 아동권리
우리 센터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아동권리규정을 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조(일반원칙)
1) 아동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의 권리보장)
① 본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 관련 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보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본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차별, 학대, 소수집단의 권리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권리구제 절차) ① 본 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1) 본 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본 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지자체 민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본 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 한다.
5) 본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6)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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